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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
서울시여성가족재단
[1973-02-08] 모자보건법 제정, 제8조 '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' 규정
작성일자
2019.08.26.
기본정보
자료유형
연표
생산일자
생산자
기증자
크기/분량
언어
상세정보
등록번호
T80002
내용
1986년 5월 10일 모자보건법 전부개정, 제8조의 내용은 제14조로 변경
기록유형
기록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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